(경제기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다른 점은?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94% 이상은 주식회사이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은 유한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며,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발행된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 받아 설립된 회사이다.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돈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회사이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소유권과 회사의 일부분을 갖게 되며 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도 이익을 나눠갖게 되며 반대로 회사가 돈을 잘 못 벌게 되면 주주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


주식회사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고,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있어야 한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가 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가 되는 것이다. 이사들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사 기관를 두고,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도 가진다

주식회사의 특징

1. 유리한 자본 조달

: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받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모집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가 상장되어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대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기 쉽습니다.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주주의 소유권: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경영진의 책임: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에게 위임됩니다. 이사회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에 필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경영진은 주주들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 실질적인 경영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지만, 주주들은 일반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요 경영진의 선임이나 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사 업무를 맡는 감사 기관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영의 투명성은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투자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4.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가집니다. 여기서 ‘유한’이란 ‘제한된(Limited)’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투자자들이 자신이 출자한 기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회사의 주식을 1주에 100만원을 주고 산 것은 A 회사에 1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며, 만약 A회사가 1억의 빚을 지고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는 회사의 빚 전체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금액인 100만원만 책임을 지는 것(손해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외의 추가적인 책임은 없기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기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됩니다.

유한회사(Private Company)란?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집니다. 여기서 “사원”은 회사에 고용된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나 주주를 말합니다. 또한 유한책임은 앞서 주식회사의 설명대로 본인의 투자금만 책임을 진다는 제한적(Limited) 투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이사회와 감사 기관이 의무가 아니며, 이사의 수와 임기도 무제한입니다. 이처럼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과 운영 절차가 더욱 유연한고 간단하며, 설립비용이 소액이라는 장점으로 보통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계기업, 가족회사 등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할 수 있고 상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혹은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 등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자체 자본으로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유한회사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특징

1. 폐쇄성

유한회사가 “폐쇄적”이라는 의미는 주로 회사의 주주나 사원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회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수의 주주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비공개적인 회사입니다.

  • 주주 구성 제한: 유한회사는 제한된 수의 주주(사원, 투자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주로 가까운 친족,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의 비공개 거래: 유한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거래되며, 주식 시장에 상장되거나 공개적으로 매매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의 유동성이 제한되며, 회사의 주식을 얻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주들 간의 협의나 내부 거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공개적인 경영 정보: 유한회사는 공개적인 보고 요구나 주식시장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나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재무 정보를 숨기는 잠재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원의 책임과 자본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은 출자 지분을 보유한 사원 중에서 선임한 이사가 맡으며, 그 외의 사원은 출자한 지분 내에서 소유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은 출자 사원이 가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을 포함하여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이 주식회사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합니다.


3. 법규제의 간이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절차가 더욱 유연하고 간이화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 제도가 없으며, 이사의 수나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는 필요한 기관이지만, 이사회 제도가 없어서 운영상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사원총회 또한 필요한 기관이지만, 소집 절차가 간편하고 소집 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닌 임의적인 기관으로, 회사마다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한회사는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자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하는 이유도 외부에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절차도 주식회사에 비해 간단합니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출자금을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한회사는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으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적 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 간 또는 가족 간의 회사 운영 등에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앞서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이름이 비슷하여 종종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회사 설립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중요한 선택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두 회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회사 설립에 앞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출자 사원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지분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공시와 외부 감시 의무가 없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회사의 자본과 소유권을 지닌 출자사원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사원들은 소유한 지분의 정도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1인 1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라고 불리는 업무상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가지고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개인회사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이 주식회사에 비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고, 유한회사는 출자 사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절차가 유연하고 간이화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를 대표로 삼으며 사원총회의 자율성이 높아 개인회사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모집이 필요하거나 상장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유한회사는 유연한 운영 절차와 출자 사원들의 책임 분담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는 경영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간의 형태 변환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업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기업 형태에 대한 이해는 경제 활동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